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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  •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
    2023-03-08
  •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 
     
     
   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보 받았으며,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,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하여
   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     
    1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
        - 새론오토모티브㈜ 주요주주

    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
        - 263,964,658원

    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
        - 2023년 3월 02일

    4. 반환청구 계획
        - 당사는 차익 취득자에게 상기 취득금액의 조속한 회수를 요청할 계획이며,
           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

    5. 기타사항
        1)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
         2) 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주주는 발행회사를 
           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